MB, 21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18-03-15 06:35   수정 2018-03-15 06:39

14시간 조사 후 6시간 신문조서 검토
검찰, 차명재산 및 뇌물 의혹 집중 캐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 30분께 검찰청사를 떠나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밤샘조사에도 불구하고 지친기색없이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청사를 빠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중이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차에 올라 약 10분만에 논현동 사저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오후 11시 55분께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약 14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문조서 검토에 들어갔다.

조서 검토는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용어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다. 방대한 조사 내용 탓에 조서 검토는 6시간 이상 걸렸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때는 신문조서 검토에 7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오전 9시 22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5시까지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등 차명재산 관련 의혹을, 오후 5시 20분부터 조사 종료까지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 등 뇌물 의혹을 캐물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에 “알지 못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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