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입력 2018-03-15 15:22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로, 굉장히 바쁘셨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업무에 대한 설명 정도로, 혐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이(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