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어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했다.
설명회는 목재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수입업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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