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변호인들은 청와대에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금품 거래의 대가성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전 정부 인사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사실에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내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렇게 올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으면 했는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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