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자리 환경 개선 않고 재정만 풀어… 청년실업 '땜질 처방'

입력 2018-03-15 18:53  

문재인 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지난 10년간 21번의 대책과 큰 차이 없어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채용 늘릴 유인책 안보여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연 300만원 늘리는 수준

청년 "누가 연 몇백만원 더 준다고 중소기업 가나"
중소기업 "시한부 대책 믿고 사람 더 뽑을 순 없다"



[ 김일규/이우상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높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쳐다보는 청년들의 시선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10년간 쏟아진 21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제도를 약간 손질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을 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0)화’ 등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와 겹겹이 쌓인 규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2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급 더 준다고 中企 가진 않아”

정부는 중소기업 연봉이 대졸 초임 기준 평균 2500만원으로 대기업(38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1000만원가량 올려주기로 했다. 재정, 세제, 금융 등 정책 수단별로 3~5년간 직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3년을 일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다. 취업자가 6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 형태로 2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연봉이 1035만원(5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연봉 2500만원 직장인 기준) 올라 대기업과 비슷해진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다. 수혜를 받는 청년의 실제 지원금은 기존 연 700만원 수준에서 연 1000만원 정도로 1년에 300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그나마도 3년 한시 지원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대 김모씨는 “첫 직장은 평생 꼬리표로 붙는 데 몇백만원 더 준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 단독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에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할 때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한다. 20대 단독가구도 최대 8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용 늘리기 쉽지 않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추가고용장려금’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기업이 직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은 두 명 고용 때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명 채용 때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기간은 중소(1인당 연 700만~1100만원)·중견(450만~700만원)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300만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이런 지원에도 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중소주물업체 김모 대표는 “체감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지원 기간도 한시적이어서 무턱대고 채용을 늘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지만 5년 뒤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방안은 형평성 차원의 ‘땜질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적 대책은 아예 빠져”

이번 대책에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법인세 인상, 양대 노동지침(저성과자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폐기 등으로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은 8년1개월 만에 최저인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과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이우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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