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동욱 기자 ] 거래 업체들에 ‘협력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아마존재팬이 반독점법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아마존재팬이 자사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부터 매출의 일부를 협력금 명목으로 받아 할인판매 손실을 보전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아마존재팬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 식품·생활용품 업체들에 가격 인하분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매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명목으로 매출의 일부를 협력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
식품·생활용품 제조업체는 판매 금액의 2%, 기타 업체는 1~5%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으며 업체에 따라 매출의 수십%까지 내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업체들이 협력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면 ‘인터넷 사이트 상품광고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압박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을 깎아 아마존의 협력요구에 응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공정위는 대형 쇼핑몰인 아마존의 요구를 해당 기업들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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