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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