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할경우 유류할증료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7개월만에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단계에서 한단계 낮아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들어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12달러, 갤런당 188.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600원부터 최고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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