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2차 피해 없어질까 … 손금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3-18 10:20  

손금주 의원 "성폭력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커, 법률적 억제력 담보"




개인신상 폭로, 자극적인 찌라시 유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8일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적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등을 sns로 유포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등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에게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피해를 주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심각하다.



안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성폭행을 폭로한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손글씨 편지를 통해 "폭로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다. 악의적인 거짓이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 5명 중 한 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2차 피해 역시 피해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손 의원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가하면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키우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갖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처벌 근거 마련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적 억제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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