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상관 없이 '나눠먹기' 합의…입찰 참여는 '사다리타기'로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1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에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입찰 담합에 대해 "관계법령이 약해 벌금을 내면 된다는 의식이 문제 (clje****)", "그래봐야 솜방망이 처벌 (djf2****)"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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