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특별대책본부로부터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사를 의뢰받은 신성철 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일곱 명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이사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사임했고, 나머지 여섯 명은 징계를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도 지난달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의뢰받은 용인문화재단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부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190곳의 5년간 채용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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