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소기업 행복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신청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수출 거래 후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지급거절 및 수입자 파산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관련 보험 가입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 자금 부족 시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과 수출 후 금융기관에서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 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선적 후 신용보증 등 2가지로 나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시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보험계약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가 기업 1곳당 보험료 200달러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 최대 5만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메일(kdy00900@ksure.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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