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융자 지원 확대

입력 2018-03-19 16:33   수정 2018-03-19 16:34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1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기금에서 연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지역별로 나눠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다가구 주택 건물 한 채당 지원 한도로 건설형 3억원, 매입형 4억원 등으로 일괄 설정돼 있었으나 이 기준은 없어진다. 예컨대 6가구를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건설형)이라면 융자 지원액이 종전의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LH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해줄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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