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 융자 한도 가구당 1억원까지 확대

입력 2018-03-19 17:31   수정 2018-03-20 06:19

연 1.5% 금리로 지원


[ 이정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1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기금에서 연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지역별로 나눠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다가구 주택 건물 한 채당 지원 한도로 건설형 3억원, 매입형 4억원 등으로 일괄 설정돼 있었으나 이 기준은 없어진다.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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