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통신료 잘 내면 대출금리 할인

입력 2018-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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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세금과 통신료, 전기·가스요금 등만 잘 내도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 개인신용정보(CB)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 주부 고령자 중 일부는 금융회사 이용 경험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개인신용평가 때 금융 이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CB사와 신용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 데이터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유통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통신료와 공공요금 등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CB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상반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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