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지급보증서까지
다단계 수법에 1000명 속아
[ 황정환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투자회사 대표 이모씨(41)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씨(43)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전직 증권사 15년차 펀드매니저 출신인 이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정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열고 일명 ‘A투자그룹’이란 회사를 만들었다. 이씨는 A투자그룹을 자체 개발했다는 ‘투자 운용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핀테크 전문회사, 트레이딩센터, 로보어드바이저 전문회사 등으로 마치 실제 있을 법한 구조로 구성했다.
그리고 수차례 사업설명회 등을 열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투자금을 맡기면 2개월 뒤 8∼10% 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B투자금융’ 명의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짜였다. A투자그룹과 B투자금융 모두 금융감독원에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다. 자체 개발했다는 투자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투자했으나 되레 손해만 봤다.
계좌 분석 결과 이들은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 입소문을 낸 뒤 소문을 듣고 뒤따라온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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