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결국 구속영장 청구… "MB, 범죄 지시자이자 수혜자"

입력 2018-03-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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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크다고 판단
법원, 영장발부 21일께 결정



[ 김주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대통령이 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계좌 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구속의 주요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에 육박한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청구된 구속 영장에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다스가 2007년까지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주요 범죄 혐의다.

해당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와 전국 10여 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도 기소 대상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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