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신용정보 제공하는 '특화 CB사' 설립 허용

입력 2018-03-19 19:49  

금융 빅데이터 활용 방안

통신료 등 납부실적 활용
개인 신용등급 평가
자본금 요건 대폭 낮춰
기업전문CB사 규제도 완화



[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통신요금과 공공요금의 납부실적 등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비금융정보 특화 신용정보(CB)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전문 CB사들의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특화 CB사에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CB사는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인 반면 비금융정보 특화 CB사는 10억원으로 낮아진다. 50% 이상 금융회사 출자요건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청년층과 주부 등이 금융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CB사인 PRBC는 2006년부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금융회사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CB’ 분야의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인가 단위별로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해 현행 50억원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CB업도 금융회사 출자 의무에서 벗어난다.

금융위는 CB산업의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업권 수준으로 지배구조·행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CB회사에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CB사들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CB사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개인의 성별과 학벌, 출신 지역, 직업군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CB사는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도 공개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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