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공무원노조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적합"

입력 2018-03-20 16:3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은 각 학교에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비원, 청소원을 교육청이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정년, 근로환경,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협력체다. 근로자가 아파서 결근해야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홀로 근무 중인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외로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육청에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되면 오히려 매년 재계약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고용불안이 계속된다. 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기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상명하달식 밀어붙이기 형태의 형식적인 정규직화가 오히려 고령 노동자의 임금, 근로환경, 고용안정 부문에서 모두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가이드 라인에 부합해 검토가 가능하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사전동의, 직고용 직원과 조합 소속의 근로자가 서로 근무조건이 같을 수가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기관과 조합의 계약 여부에 따른 고용불안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1332명이다. 교육청은 용역업체 대부분과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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