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형소법 개정은 국회의 몫"

입력 2018-03-20 18:01  

대통령 개헌안 (1)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검찰 개혁' 의지 반영



[ 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 구속 등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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