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회의하며 만들었다지만… 현실 외면한 청년 일자리 대책

입력 2018-03-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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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돈풀기 정책' 남발하는 정부

'청년공제'에 볼멘소리 많아
"경력 쌓아 이직하려는 현실
정부가 눈감고 있는 것 같아"

김일규 경제부 기자



[ 김일규 기자 ] 세금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연봉을 연 1000만원가량 3년간 올려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짠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2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대책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추가 연봉 1000만원 중 800만원을 책임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같은 직장에서 최소 3년간 일하며 6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도 청년공제를 외면한다’는 본지 보도(3월20일자 A2면)에 한 취업준비생은 “경력을 쌓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이 많다는 현실을 정부가 못 본 척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에도 정부가 눈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1년 열심히 일했더니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 연봉 오를 때 혼자 동결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이 몰려 신입 연봉이 기존 재직자 연봉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본지 3월19일자 A10면)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부는 뒤늦게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형님차별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 형평성 논란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재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한 것인지, 듣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의문이다.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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