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총강은 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며, 수도조항은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된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으로 수도를 규정하면 우리 헌법은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 수도를 만들 필요성에 적기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탄력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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