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명시

입력 2018-03-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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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조항 추가해 경제민주화 대폭 강화


[ 조미현 기자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최종 포함됐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토지공개념 조항은 기본권인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119조)라는 조문에 ‘상생’이 추가됐다. 청와대는 “대기업의 자본 집중으로 일어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분권 방안도 담겼다. 조 수석은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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