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제재받은 페북… 방통위, 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3-21 19:34   수정 2018-03-22 06:44

[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원활히 이어가려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網) 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통신업체 KT에 망 비용을 내고 국내 사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을 빠르게 해주는 설비인 캐시(임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에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도 캐시 서버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협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바꿔 이들 사용자의 접속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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