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기업은행은 스마트폰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i-ONE 직장인전세대출’을 21일 선보였다.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응용프로그램)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해 전송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 한도와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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