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은행 등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에서 차주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과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동시에 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다.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대출을 감안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설정했어야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남은행과 수협은행 등에 개인사업자대출로 나간 자금이 개인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일 위험이 있는데도 대출의 자금 용도를 점검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은행은 이달 중, 비은행은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DSR을 적용한다. 다음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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