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 가정·보호소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입력 2018-03-22 14:50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2일 광주법원과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 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은 진흥원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에서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제공, 심신 건강성 회복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장성숲체원은 이혼 위기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과 보호소년 가족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위탁 보호 위원이 함께하는 숲속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앞으로 이혼 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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