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두 배 넘으면 대출 못 받는다

입력 2018-03-22 17:33   수정 2018-03-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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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KEB하나은행, 26일부터
DSR 200%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거절
우리은행, DSR 100% 넘어도 신용등급 높으면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 이현일 기자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대출 심사가 도입되면서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를 웃돌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DSR의 분모는 연간소득이며 분자는 주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DSR이 200%를 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DSR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DSR에 따른 대출 거절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 이같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DSR이 100~200%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대출해 주는 대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DSR이 200%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좋고, 별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여신 전결권자의 판단을 거쳐 DSR 200% 이상을 넘는 금액도 대출할 수 있다. 원금을 1년에 2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DSR 100~200%인 경우엔 신용평가(CB)사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차주는 여신협의회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DSR 100%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차주에 대해서 지점장 전결을 필수적으로 거쳐 대출해 줄 방침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농협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DSR 100%를 넘으면 여신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의 채무가 많으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땐 은행 등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만기와 상관없이 대출총액을 10년으로 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한다. 카드론·자동차 할부·리스·학자금대출 등은 실제 연간 상환액을 반영한다. 다만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계산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DSR 계산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제외한다.

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제한이 더 엄격하다. 국민은행에선 DSR이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은 DSR이 150%가 넘을 때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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