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현황 허위공시로 벌금 1억… 신격호,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입력 2018-03-22 18:02   수정 2018-03-2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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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했다며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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