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받으려면 낮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이나 종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하면 2500만원까지 받는다. 학교 부설 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 개방하거나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청이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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