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시험 관리 주체인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변시)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시행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우려에 대해서도 “사법시험은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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