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검토 권고
[ 심은지 기자 ]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결정을 전면 뒤집었다. “당시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심의를 통과하게끔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TF에 참여한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23일 “1차 조사 결과 두 차례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환경부가 정권 차원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민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을 조작해 승인으로 결정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고 구성한 조직으로 환경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가 2015년 8월 조건부 가결됐다. 작년 11월 문화재청이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리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심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TF는 과거부터 민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있었고 비밀조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도 “여러 전문가가 검토한 자료인데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조작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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