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 당시 김 부장판사가 받은 1억8124만원 중 일부에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뇌물죄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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