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한 당일 미투 폭로의 당사자가 되면서 도지사 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서도 제명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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