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도 길다"… 단기예금 금리올리기 경쟁

입력 2018-03-23 19:22   수정 2018-03-24 06:40

시중은행, 6개월짜리 상품
1%대 후반까지 끌어올려
"만기 짧게…재예치 유리"



[ 이현일 기자 ] 은행들이 만기 1년 미만인 단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으로 재빨리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찾고 있어서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최근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대 후반으로 끌어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새로운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과 함께 6개월 만기에 연 1.88%의 금리를 주는 ‘쏠 편한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수협은행은 특별 판매 상품 ‘사랑해독도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를 지난 1월 연 1.3%에서 최근 연 1.9%로 끌어 올렸다. 농협은행의 ‘NH왈츠 회전예금’은 6개월 만기 이자율을 연 1.74%로 올렸다.

은행들이 만기 6개월짜리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최근 단기예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해 국내 금리도 상승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금 만기를 짧게 한 뒤 금리가 올랐을 때 재예치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케이뱅크(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우대금리 조건 없이 단기 예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은행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K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 예금에 기본금리 연 1.7%를 주며, 인터넷에서 받은 쿠폰만 입력하면 연 1.8%의 금리를 준다. 카카오뱅크는 6~12개월 만기 예금에 조건 없이 연 1.8%의 금리를 준다.

일부 은행은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인해 수신 늘리기에 나섰다. 은행의 예대율은 예금을 분모로, 대출을 분자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두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당국 규제인 100% 이하로 맞추기 위해 예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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