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광고비 부당전가' 무혐의

입력 2018-03-23 19:28   수정 2018-03-24 06:06

공정위 "가맹점 불이익 없어"


[ 임도원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BBQ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BBQ는 지난해 5월 자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원료 닭고기 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BBQ를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BBQ가 소비자가격 인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추가로 지출하려 했던 것”이라며 “가맹점에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 광고 예산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BQ는 지난 6일 다른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개선 비용 일체를 떠넘긴 혐의로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시공한 인테리어 비용 총 18억12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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