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다른 DSR 한도
원리금 상환액>연봉 땐 제한
국민, DSR 200%이상 불가
KEB하나·우리·신한 조건부
[ 이현일 기자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 따른 대출 심사가 도입되면서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으면 부채 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다.
▶본지 3월23일자 A16면 참조
DSR의 분모는 연간 소득이며 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모든 신규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비율 계산 때도 DTI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 그 외 마이너스통장 등에 대해선 이자만 계산한다. 하지만 DSR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원금까지 감안해 계산한다. 은행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DSR 100%가 넘는 대출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많을 경우 잘 살펴보고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담보대출 받을 때도 신용등급 고려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가계대출로 돈을 빌릴 땐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한다. DSR 시행 전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담보가액 범위 안에서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DSR은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 외 담보대출 원금을 모두 실제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한다고 간주해 계산한다.
DSR 100~200%일 땐 국민은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신용평가(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만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차주에게 지점장 전결을 거쳐 대출해 줄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일부만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DSR 150%까지는 기존대로 대출해주고, 150%가 넘으면 본부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DSR 200%가 넘으면 은행별로 차이가 크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30억원짜리 땅을 사며 신규 대출 10억원을 받는 등 담보대출 신청으로 DSR 200%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억원 대출을 거치식으로 받아도 1년에 1억원가량의 원금을 갚는다고 계산돼 DSR 200%가 넘는다.
DSR 200%가 넘으면 국민은행에선 대출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고, 별도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여신 전결권자의 판단을 거쳐 예외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원금을 1년에 20%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우리·신한·농협은행에서도 이 같은 조건을 입증하면 본부 승인 등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과다채무자는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
신규 신용대출은 더 엄격하게 DSR 비율을 심사한다. DSR 계산 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실제 연간 상환액을 반영한다. 다만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계산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DSR 계산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제외한다.
국민은행에선 DSR 150%가 넘으면 신용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도 DSR 150%가 넘으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자동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이면 지점장 전결을 거쳐 대출해준다. KEB하나은행도 DSR 150%가 넘을 때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등급 이내, 연 20% 이상 원금 상환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심사를 받아야 대출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DSR 100%만 넘으면 본부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도 DSR 100%가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제한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대출 등의 원리금을 모두 평가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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