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본잠식 탈출해야
[ 박재원 기자 ]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항공사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쳐 ‘불씨’는 남아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67%로 낮아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여덟 개 항공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올해 안에 재무구조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는 첫 번째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서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가능하던 재무구조 개선 명령 조건을 2년으로 1년 단축했다. 적용 시점은 지난해부터여서 이스타항공이 올해 자본잠식 비율을 더 낮추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이 연내 자본잠식 탈출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이유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증자 등을 통해 취약한 재무구조 문제를 해결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난해 12월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올해 안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매출 4928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기록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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