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구속될까 … 혐의는 '업무상 위력'

입력 2018-03-26 09:21  



충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신분상 수직적인 서열 관계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 전 지사는 검찰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 씨에 이어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안 전 지사가 3차례 성폭행 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김 씨에 대한 부분만 다뤄지고 A씨의 내용은 빠진다.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김 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25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또 있다고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예쁘다"고 말하며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다고 밝혔다.

다른 제보자는 안 전 지사가 여러 차례 자신의 손이나 손목을 잡았고,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소리가 나도록 때리며 "편하게 앉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안 전 지사 관련해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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