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고, 정부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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