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는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한 것"

입력 2018-03-26 14:24   수정 2018-03-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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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 시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네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때 개헌하면 차기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 시킬 수 있는 점도 개헌의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부다비=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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