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이스테판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기존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에서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한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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