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

입력 2018-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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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할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원 인원이 20만 명 되기 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검토해봐야겠지만 (재수사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처벌 가능성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종결권 개편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권 문제는 경찰이 수사종료를 하더라도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관리반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자, 문제의 일을 소개했던 자매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만 해도 성폭행 등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던데다 이미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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