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안희정, 국민에 참회하려 영장심사 불출석? … "괘념치마라" 와글와글

입력 2018-03-26 16:29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저명인사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기는 하나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웠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안 전 지사를 구인할 수 있는 상태다.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지, 그가 자진해 나오도록 설득할지 등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꼭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인영장은 검찰이 발부받은 지난 23일부터 7일간 유효하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김 씨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한데다, 25일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구성원들이 추가 성추행 피해 제보 2건을 공개하면서 안 전 지사의 심리적 압박이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끌어안거나 식사 때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안 전 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 취소에 대해 "괘념치 말고 자진출두 하길 (limo****)", "국민들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장난하나 (drea****)", "빨리 검찰보고 자기를 소환하라고 재촉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leek****), "도망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횡령범도 아니고 왜 구속수사 해야 하나? 의견 대립중인데 무죄라고 보고 수사해야 하는거 아닌가 (kiss****)"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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