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3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약속장소에 여자친구와 친구 B씨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가 "왜 만나자고 했느냐"고 따져 묻자 술에 취한 정상수는 A씨와 B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다.
정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술로 인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는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했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또 같은해 4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바 있다.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