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8곳 ,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입력 2018-03-26 19:03  

[ 김영우 기자 ]
서울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경기 과천주공4단지 등 전국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번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조합을 대리해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등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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