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개헌안 중 교원 노동3권 보장, 선거연령 하향 재고해야"

입력 2018-03-27 16:42   수정 2018-03-27 16:4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보장, 고교생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같은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7일 개헌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교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은 학생 수업권 침해 등 후유증이 클 수 있다. 또 정치 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3 학생에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육 정치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개정 헌법에 교권(敎權)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헌법에 ‘교원 지위’가 명문화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정작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총은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진정 필요한 내용이 논의·반영되도록 교총은 교육적 견지에서 개헌안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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