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를 받고 있다.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연행된 후에 지구대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벌써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난동 등으로 5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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