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검찰·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입력 2018-03-28 14:50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에 잠시 서서 정면과 좌우로 간단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그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는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문이 끝나면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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