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건축 단지 '재초환 위헌 소송' 빠진 이유는

입력 2018-03-28 17:26   수정 2018-03-29 05:05

큰 단지 비용 부담 놓고 '내홍'
"피해액 미정… 승산 적다" 시각도



[ 선한결 기자 ]
지난 1월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위헌 여부를 따지는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추가 참여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 이번 헌법소원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개된 1월1일 이후 90일 안인 이달 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인본 등은 지난 26일 전국 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곳 중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소재 재건축조합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두 곳뿐이다. 강남구 압구정 한양7차와 대치쌍용1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용산구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된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은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추진위 단계 단지도 마찬가지다. 인본은 조합이 없는 단지에 대해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합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절차나 비용 부담 등에 비해 승산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으니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강남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현재도 부담금이 확정 부과된 것이 아니다”며 “상황이 이전과 같은 만큼 선뜻 소송 참여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비용 등을 고려해 빠진 조합들도 있다.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인본은 소송 참여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만큼을 변호사 착수보수로 받기로 했다.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의 경우 성과보수는 조합원 수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20억원대(조합원 3000명 초과시)에 달한다. 조합이 이 비용을 대려면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열어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내홍을 앓고 있는 조합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도 같은 결과를 적용받게 된다”며 “일부 조합은 위험 부담을 지는 대신 관망을 택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을 신청했으나 아직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조합들도 같은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초구 A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몇몇 조합원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 묻긴 했으나, 우리 조합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참여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제기된 위헌소원 추이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곳도 여럿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당 5544만원씩 부과된 초과이익부담금에 대해 2014년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위헌소송 대리를 맡고있다. 인본의 헌법소원과 다른 점은 구체적인 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낸 소송이란 점이다. 이 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서초구 B조합 조합장은 “당장 조합원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위헌소원 결과에 따라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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